교신저자:손영익, 135-710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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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가 발전되면서 장기간 기관 삽관 또는 기관 절개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상기도 협착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1) 성문 하부는 상부 기도 중 가장 좁은 부위이며 윤상 연골은 환상을 이루고 있어 후천성 상기도 협착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장소이다.2) 특히 장기간의 인위적인 기도유지방법은 성문하부 외에 그 상부에도 영향을 주어 성문하부와 상부기관 협착이 공존하는 후두기관 복합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다.
후두기관 복합협착증의 치료에는 국소적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사용, 주기적인 기계적 확장법, 후두경과 기관지경하 육아조직 제거술, 기관 스텐트삽입 등의 보존적인 치료법과 후두기관성형술(laryngotracheoplasty),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resection and thyrotracheal anastomosis) 등의 보다 침습적인 재건적 치료법으로 나뉜다. 이 중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은 다른 방법의 치료가 실패하였거나, 협착의 길이가 1 cm 이상 되고, Cotton-Myer 분류법3)의 Grade III~IV의 심한 상기도 협착의 경우에 병적인 점막과 연골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점막과 연골을 연결하여 연골의 골격을 유지시키면서 정상 점막으로 연결되게 하므로 해부, 생리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생각된다.4)5)6)
현재까지 협착부위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의 경우는 Monnier 등,7) Maddaus 등8)이 각각 97%, 94%의 높은 성공률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술식은 반회후두신경의 손상, 문합부위의 파열 등의 합병증과 재협착시 재수술의 문제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본 저자들은 Cotton-Myer grade3) III 이상의 심한 후두기관 복합 협착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협착부위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9예의 치료 결과와 합병증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후 후두기관 복합협착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대 상
1999년 5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본원에서 상기도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협착부위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을 시행받은 9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술 전, 술 후의 평가는 임상 증상, 굴곡형 내시경, 직접 후두경, 단순 경부 방사선촬영, 기관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활용하였다.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을 시행받은 9명 중 남자가 7명, 여자가 2명이었고 이중 소아는 3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5.4세(2~59세)였다. 후두기관 복합협착의 원인으로는 장기간의 기관내 삽관 후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였던 경우가 7예, 기관 절개술이 1예, 장기간의 기관내 삽관이 1예였다. 선행원인으로는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외상이 3예, 조산이 2예, 기관 식도루가 1예, 알코올 중독 후 의식소실이 1예, 유기인산 중독 후 의식소실이 1예, 뇌혈관질환이 1예였다. 협착을 치료하기 위하여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전에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4예였다. 협착정도는 Cotton-Myer의 분류법3)(1994년)에 따라 분류하였고, Grade III(정상기관지 단면적에 대한 협착정도가 71%~99%)가 5예, Grade IV(완전협착)는 4예였다(Table 1).
기관내 삽관 후 기관 절개술을 받은 7명 중 소아환자 3명의 평균 기관 삽관 기간은 73일이었으며 성인환자 4명의 평균 기관 삽관 기간은 32일이었다(Table 2). 절제된 기관의 조직소견과 예후와의 연관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에서 절제된 기관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21.0개월(7~44개월)이었다.
수술 방법
윤상 연골의 연골막의 정면에 수직으로 절개를 가한 후 윤상 연골막하 박리를 시행하였다. 진성대 유리연의 보존 및 성대의 가동성 확보를 위해 앞쪽은 갑상 연골 직하연에서 절제하였고 뒤쪽은 윤상 갑상관절의 앞부위까지 절제하여 윤상 연골 전면의 2/3정도를 제거하면서 병적인 점막과 연골은 모두 제거하였다. 반회후두신경은 윤상 갑상관절의 뒤에 위치하므로 손상의 가능성은 적었으나 2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회후두신경을 확인하고 이를 보존하였다. 봉합은 3-0 또는 4-0 vicryl을 이용하여 시행하였고, 기관 연골부는 후벽에서 시작하여 봉합사가 기관 내면에 노출되지 않게 기관 점막하에만 걸어 두고 두부를 굴절시켜 문합부의 장력을 줄인 후 점막하 봉합을 완성하였다. 소아 환자 3명의 경우는 기관의 탄력이 좋아서 설골상부 유리법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성인 환자 6명의 경우는 모두 설골상부 유리법을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2-0 nylon으로 경부 신전을 방지하기 위해 턱-흉부 봉합(chin-to-chest suture)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2주경에 제거하였다. 기관 삽관의 발거는 소아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5~7일 사이에 수술장에서, 성인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3일이 지나서 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수술 결과의 판정
기관 삽관 발거 후에 호흡시 천명(stridor) 및 흉곽의 함몰이 관찰되지 않으면서 정상 산소포화도가 유지되고, 연하시 중대한 흡인 없이 경구식이가 가능한 경우를 수술 성공의 기준으로 삼았다.
결 과
수술 성공률
전체 9명 중 8명이 중대한 흡인 없이 기관내 삽관의 발거에 성공하여 88.9%의 성공률을 보였다. 실패한 1예의 경우는 3세된 여아로서 늑골 연골을 이용한 확대 후두기관성형술(augmentation laryngotracheoplasty)을 시행받은 후, 후두기관 복합협착이 재발되어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을 시행받았으나, 윤상 연골 후부의 육아조직과 반흔이 재발되었고 단단문합술 1주일 후 다시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역시 재협착이 발생하였다. 이후 이 환아는 기관 절개창을 유지한 채로 4회의 기관확장술(bougination)을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기관 절개관을 발거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검사 결과
실패한 1예의 경우는 점막의 상피와 점막하 조직에서 모두 괴사가 관찰되었다(Fig. 1). 성공한 8예 중 7예는 모두 만성적인 염증과 조직의 섬유화가 관찰되었으며 나머지 1예는 점막의 궤양과 점막하 조직의 섬유화가 관찰되었다.
제거된 기관지의 갯수 및 기관 삽관 발거까지의 시간
제거된 기관지의 갯수는 평균 3.9개(2~6개)였다. 수술 후 기관 삽관의 발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3일(1~17일)이었다.
수술 후 급성 합병증
초기에 기관 삽관의 발거에 실패했던 경우가 2예(22.2%), 창상 감염이 1예(11.1%), 성대마비가 1예(11.1%)였다. 초기에 기관 삽관의 발거에 실패했던 2예 중 1예는 문합부 점막의 과잉이 원인이었으며, 이를 제거한 후 다시 단단문합술을 시행하였다. 다른 1예는 기관 삽관 부위의 점막부종이 그 원인으로 재삽관을 하고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후 기관 발거에 성공하였다. 창상 감염이 생긴 1예의 경우엔 항생제 치료 후 호전되었고, 수술 후 발생한 성대마비 1예는 수술 후 2주경에 정상적으로 호전되었다.
문합부파열, 흡인, 피하기종, 기흉, 기종격동, 폐렴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수술 후 지연성 합병증
퇴원 후 경과 관찰 중에 운동시 호흡곤란과 흡기성 천명으로 문합부위의 육아종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2예(22.2%)였으며 이들 모두 수술 후 3주에서 4주 사이에 발생하였고 육아 조직 제거 후 호전되었다(Table 3).
고 찰
최근까지도 후두기관 복합협착증의 치료에 협착부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이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서 반회후두신경의 손상과 문합 부위의 파열 등의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소아 환자에서 후두의 성장 발달장애에 대한 두려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늑골 연골 등을 이용한 후두기관성형술(laryngotracheoplasty)은 쉽고 간단해 보이나, Myer 등9)은 Grade III 이상의 심한 상기도 협착증의 경우에 시행한 후두기관성형술의 결과는 좋지 않다고 보고했으며, Narcy 등10)도 심한 후두기관 복합협착증의 경우에는 기관 절개창을 유지하는 단계적인 수술을 시행해도 20~50%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병적인 점막과 연골을 모두 제거 후 정상적인 점막과 연골을 연결시켜 주는 협착부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은 Grade III 이상의 심한 후두기관 복합협착증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후두기관 복합협착의 원인을 분석하면 소아환자 2예의 경우에 기관 절개술전에 평균 73일을 기관 삽관하였으며 이는 안전하다고 알려진 3~4주 정도의 기간을 훨씬 상회하였다. 성인환자 4예의 경우에도 기관 절개술전에 평균 32일을 기관 삽관하였으며 이는 안전하다고 알려진 7일에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훨씬 상회하였다.4) Anand 등5)은 기관 식도루 환자에서 기관에 협착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절제한 후 기관기관 단단문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출생 후 기관 식도루가 진단된 소아환자 1예의 경우에 생후 1일에 흉부외과에서 식도와 식도의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후 생후 2주에 이비인후과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로 2번째와 3번째 기관의 협착을 관찰한 후 기관 절개술을 실시하였으며, 생후 2세에 후두기관 복합협착으로 절제술 후 후두기관 문합술을 실시하였다. 기관 절개술만 시행 후 후두기관 복합협착증이 발생한 1예의 경우에 응급으로 시행한 상위 기관 절개술이 원인이었고, Gaudet 등11)은 상위 기관 절개술은 후두기관 복합협착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관 절개시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기도내 삽관에 따른 협착발생의 병태생리로 우선 기관내 삽관이 조직과 접촉하는 부위에서 조직허혈로 괴사가 일어나며 궤양이 발생한다. 이후 이차감염으로 연골막염이 수반되며 연골염, 연골괴사가 일어난다. 그 이후 조직이 치유 되어가면서 육아조직과 섬유조직이 침착하게 된다.2) 본 연구에서 실패한 1예는 지속되는 윤상 연골 후부의 반흔과 육아종 형성이 원인이었고, 수술시 절제된 기관의 조직검사에서 점막의 편평상피와 점막하 조직에서 모두 괴사가 관찰되었다. 이는 급성 염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치유과정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성공한 8예의 조직검사에서 7예는 모두 만성적인 염증과 조직의 섬유화가 관찰되었고, 나머지 1예는 점막의 궤양과 점막하 조직의 섬유화가 관찰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염증이 거의 치유되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괴사가 심할 때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예후가 나쁠 수 있으므로 술 전에 염증을 최대한 조절한 후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수술 중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절제연에 점막괴사가 없는 문합연(margin)을 확보하는 것이 수술 성공에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수술 성공률은 9예 중 8예가 성공하여 88.9%였다. 이는 Monnier 등7)의 97.0%, Maddaus 등8)의 94.7%, Pearson 등12)의 92.9%에 비하면 다소 낮으나, Choi 등13)이 보고한 63.6% 보다는 높았다. Monnier 등7)은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의 높은 성공률의 이유로, 첫째로 협착부위를 완전히 제거한 후 연골의 골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기관 내부강을 크게 유지시키는 점, 둘째로 육아종과 재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정상 점막을 연결하는 점, 셋째로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는 점, 넷째로 모든 봉합을 내강의 뒷부분만 제외하고 점막하로 시행하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의 술식에서 모두 만족하고자 노력하였다.
제거된 기관의 갯수는 2개에서 5개로 평균 3.9개였다. 성인과 소아의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2개의 기관의 갯수가 대략 1 cm이므로 평균 2.0 cm 정도를 제거하였다.14) Laccourreye 등15)은 제거된 기관의 길이가 3.5 cm 이하인 경우에는 유리법이 필요없다고 하였고, Bessede 등16)은 cadaver실험에서 3~6개의 기관을 제거할 때는 기관 사이의 인대의 탄력만으로 추가적 방법 없이 단단문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Choi 등13)이 급성 합병증으로 보고하였던 문합부의 파열은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제거된 기관의 길이가 3.5 cm 이하인 경우라도 모든 성인 환자에서는 설골상부 유리술을 시행하였는데 이 방법에 의하여 약 2.5 cm 정도의 추가길이를 얻을 수 있었고 문합부의 장력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문합부 장력의 감소는 문합부위의 파열의 예방과 육아조직 형성 감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 술식과 관련된 특별한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아서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Mathisen 등20)은 문합부 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기도 감염을 최소화할 것과 5개 이상의 기관지를 제거할 경우는 기관의 움직임이 불충분할 경우에 설골상부 유리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Har-El 등17)은 문합부 파열을 줄이기 위해 기관지의 부가적인 길이 증가를 위한 방법으로 경부 굽힘과, 설골상부 유리술, 기관지 주변 박리 등의 세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다. 소아환자 3예의 경우는 설골상부 유리술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Monnier 등7)이 소아의 경우 후두가 성인보다 높게 위치하고, 조직의 탄성이 높아서 5개의 기관지 제거에도 후두유리술 같은 추가적인 방법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관내 삽관의 발거까지 시간은 평균 6.3일 정도였다. 기관 삽관의 발거까지의 시간은 아직도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Laccourreye 등,15) Har-El 등17)은 기관 삽관이 야기할 수 있는 접합 부위에 대한 손상 위험과 다른 부위의 기관에 대한 손상 위험 때문에 수술 후 즉시 기관 삽관 발거를 주장하였고, 즉시 삽관 발거 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Peskind 등18)은 접합부에 양압이 걸려도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48시간 후에 삽관 발거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의 경우는 Monnier 등7)이 제시한 대로 수술 후 5~7일에 수술장에서 기관 삽관의 발거를 실시하였고, 성인의 경우는 수술 후 평균 3일째에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의 발거를 실시하였다.
수술 후 급성 합병증으로 초기에 기관 삽관의 발거에 실패했던 경우가 2예(22.2%), 창상감염이 1예(11.1%), 성대마비가 1예(11.1%)였다. 이중 초기에 기관 삽관의 발거에 실패했던 2예 중 1예는 문합부위 점막의 과잉이 원인으로서 수술 중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 다른 1예는 기관 삽관 부위의 점막부종이 원인으로 재삽관 후에 스테로이드 정맥 투여 후 기관 삽관 발거에 성공하였다. Monnier 등7)은 초기에 기관 삽관 발거에 실패했을 경우는 기관 점막이 부어있거나 봉합부위에 육아종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재삽입한 기관 삽관 주위에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를 도포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2일 정도 더 사용하여 치료한 후 삽관 발거를 시도한다고 하였으며 스테로이드 주사제의 정맥 투여는 본 연구에서도 점막부종을 줄이는데 유용하였다.
Monnier 등7)의 연구에서는 새로이 발생한 성대마비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발생한 성대마비는 1예 있었고, 수술 중 반회후두신경의 직접 손상은 없어서 원인은 수술 중 견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대 마비는 수술 후 2주째에 호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회후두신경을 최대한 확인하려고 하였고 2예를 제외하고는 수술 중 모두 확인하였으나, Monnier 등,7) Cooper 등19)은 윤상연골 전반부의 연골막하 제거를 시행하면 윤상 갑상 관절 뒤쪽에 위치하는 반회후두신경의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반회후두신경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수술 후 지연성 합병증으로 2예(22.2%)에서 수술 후 3주에서 4주 사이에 육아조직의 형성에 의한 운동시 호흡곤란과 흡기시 천명이 관찰되었으며, 모두 육아조직을 제거하여 치료한 후 현재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 Laccourreye 등15)은 수술 후 1개월에 25%정도의 환자에서 육아조직이 형성됨을 보고하였고 Choi 등13)은 45%정도에서 육아조직의 형성을 보고하였으나 Mathisen 등20)은 최근에 흡수성 봉합사가 발전되면서 육아종의 형성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고하였다. 육아조직 형성의 원인으로서 1예는 59세 남자 환자로 술 전에도 재발되는 육아종으로 3회의 육아종 제거와 확대 후두기관성형술을 시행받은 당뇨 환자라는 점을, 다른 1예는 47세 남자 환자로 만성 알코올중독자로서 술 후에도 지속적인 음주로 위식도역류가 의심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기 힘들며 추후 이와 유사한 경우에 육아종의 형성에 주의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소아 환자에서 지연성 합병증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후두와 기관의 발달장애가 있으나 Monnier 등7)은 31명의 환자 중 8명을 10년 이상 추적 관찰 후 후두와 기관의 발달장애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소아 환자는 3명으로 1명은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식에서 성공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2명은 추적관찰기간이 19개월 및 20개월로 현재까지는 후두와 기관의 발달 장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고도의 후두기관 복합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협착부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은 9예 중 8예(88.9%)에서 성공하였다. 실패한 1예의 조직검사결과 점막과 점막하 조직의 괴사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수술 중 조직검사로 절제연에 점막 괴사가 없는 재생가능한 문합연을 확보하고 술 전 급성 염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술성공에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초기 합병증으로 문합 부위 점막의 과잉과 점막부종에 의한 기관 삽관 발거의 실패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연성 합병증으로 육아종의 형성을 주의하여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 이러한 합병증을 극복한다면 협착부위 절제술 후 갑상기관 단단문합술은 원발 및 재발한 고도의 후두기관 복합협착증의 근치적 치료에 높은 성공률을 가지는 술식이라 사료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비교적 안전한 술식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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