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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1999;42(8): 997-1000. |
Epiphora after Medial Maxillectomy. |
Jae Shik Cho, Sang Chul Lim, Yeon Cho, Jae Hong Lee, Hung Su Jung |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cjscyy@chonnam.ac.kr |
상악골 내측절제술후 발생하는 유루증에 대한 고찰 |
조재식 · 임상철 · 조 연 · 이재홍 · 정형수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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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상악골 내측절제술ㆍ유루증. |
ABSTRACT |
BACKGROUND AND OBJECTIVES: Medial maxillectomy is commonly performed for benign and low-grade malignancies involving the lateral wall of the nose. The most frequent complications are cavity crusting, epicanthal scarring and epiphora. Silicone stent, tube fixation in lacrimal sac have been used for prophylaxis of epiphora. Authors studied for the incidence of epiphora and necessity for prophylatic procedure of epiphora in patients who underwent medial maxillectomy.
MATERIALS AND METHOD: This study was performed on 26 patients treated with medial maxillectomy without additional procedure for management of epi-phora. The minimal duration of follow-up was 6 months.
RESULTS: Twenty one patients were treated with medial maxillectomy only and five patients were treated with medial maxillectomy combined with irradiation. Incidence of epiphora was about 7% (2/26). All patients who complained of epiphora had inverted papilloma and underwent medial maxillectomy without irradiation. No patients treated with combination of medial maxillectomy and irradiation complained epiphora.
CONCLUSION: It is not necessary to do routine prophylatic procedures for epiphora at the initial procedure. |
Keywords:
Medial maxillectomyㆍEpiphora |
서론
상악골 내측절제술은 유두종 및 기타 부비동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많이 행해지고 있는 수술 방법 중의 하나이다. 처음 상순(upper lip)까지 절개하던 방법1)에서 불필요한 절개를 없앴고 술후에 올 수 있는 안구의 정확한 고정을 위해 내안각건을 근처의 bone과 결합시켜 주는 등 여러 면에서 수술 방법의 변형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2) 하지만 수술 방법에서 많은 변화와 수술 수기에서 향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합병증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상악골 내측절제술후 올 수 있는 가장 흔한 합병증들로는 가피, 내안각 반흔, 유루증이 있다.3)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에서 유루증은 그 예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몇몇 방법들이 소개되어지고 그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일부 발표되어 왔다. Sessions등2)의 tube삽입, Edward등4)의 예방적 silicone stent삽입, Osguthorpe의5) sulfasteroid ophthalmic drop사용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유루증 예방을 위한 방법들이 유루증의 발병률을 조금은 감소시킬수 있었으나 유루증 발생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상악골 내측절제술시 유루증에 대한 예방적 처치를 병행하지 않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루증의 발생빈도를 조사하고 유루증에 대한 예방적 방법을 시행했던 경우들과 비교하여 상악골 내측절제술시 예방적 처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1990년부터 1998년 3월까지 상악골 내측절제술을 받은 30명의 환자중 6개월 이상 외래 추적이 되었던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6명환자 모두에서 상악골 내측절제술시 비루관 절단후 절단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유루증에 대한 어떠한 예방적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남녀 비율은 22:4로 남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26명환자중에서 지금까지 외래 추적이 가능했던 11명환자는 진료 기록을 통한 조사와 더불어 안과용 형광 염료를 이용하여 비루관의 개방성 여부를 직접 관찰하였고 26명 환자중 현재 외래 추적이 어려운 환자 15명에서는 외래 진료 기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결과
상악골 내측절제술을 시행했던 환자들을 질환별로 보면 26예중 20예에서 유두종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악동암인 경우는 2예가 있었고 기타 4예가 있었다. 기타 4예는 해면상 혈관종(cavernous hemangioma)이 1예, 형질세포종(plasmacytoma)이 2예, 혈관외피세포종(hemangiopericytoma)이 1예를 차지하였다. 상악골 내측절제술과 더불어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던 질환은 상악동암 2예와 형질세포종(plasmacytoma) 2예, 혈관외피세포종(hemangi opericytoma) 1예를 포함하여 총 5예가 있었다.
유루증의 발생은 유두종의 경우에서만 4예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질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치료방법에 따른 유루증 발생을 보면 단순히 상악골 내측절제술만을 시행했던 경우에서만 4예가 발생하였고 상악골 내측절제술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했던 경우에서는 1예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악골 내측절제술후 발생한 4예의 유루증 중 2예는 자연적으로 소실되었고 2예에서는 DCR을 시행하였다(Table 1).
고찰
상악골 내측절제술을 시행했던 총 26명의 환자에서 술후에 발생한 유루증은 총 4예였다. 모두 유두종에서만 발생하였고 발생 시기는 3예에서 술후 2주에서 3주에 발생하였으며 1예에서 술후 4개월 이후에 유루증을 호소하였다. 4개월 이후에 유루증을 호소하였던 환자에서는 증상이 경하여 1개월후 외래 추적 관찰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유루증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1예에서는 술후 5주에 증상이 소실되었다. 일시적인 유루증을 포함한 유루증 총 발생 빈도는 약15%(4/26)를 차지하나 영구적인 유루증의 발생 빈도는 약 7%(2/26)로 낮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Sessions의 1977년 발표에 따르면 아무런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 유루증의 발생 빈도는 10%(1/10)였다.1) 이후 1983년 Sessions의 발표에서는 유루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시 예방적 tube를 lacrimal sac과 연결하여 3~4주후에 제거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이 경우 발생한 유루증의 빈도는 약 6%(1/16)였다.2) Osguthorpe 등에 따르면 상악골 내측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영구적인 유루증의 발생은 5.7%로 보고하고 있고 상악골 내측절제술을 시행했던 환자중 예방 목적으로 tube를 삽입하였던 경우에서의 유루증이 발생 빈도는 5%(1/20)였다.3) 또한 Osguthorpe등은 유루증 방지를 위해 sulfasteroid ophthalmic drops의 사용을 제시하였으며5) Edward등은 수술시 silicon stent를 이용한 DCR을 수술시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여 유루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4) 하지만 상악골 내측절제술과 유루증 예방을 위한 stent 등의 처치를 병행하였던 다른 연구보고와 유루증 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저자들의 경우(상악골 내측절제술시 비루관을 절단된 상태로 두고 봉합등도 시행하지 않음)에서 유루증의 발생 빈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상악골 내측절제술만을 시행하더라도 술후에 발생하는 유루증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회복을 하게 되며 영구적인 유루증의 발병은 매우 적은 빈도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상악골 내측절제술시 절단된 비루관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유루증 발생하지 않을 대부분 환자에게 모두 stent삽입등의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술후 유루증 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유루증이 발생했던 경우의 선행 질환으로는 모두 유두종이였으며 악성 질환에 속하는 상악동암이나 형질세포종, 혈관외피세포종에서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술전에 유루증을 호소했던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선행질환이 비루관을 침범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비루관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질환의 악성화 정도는 유루증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할것으로 사료된다.
유루증을 유발하는 인자로 1960년 Jones등이 방사선 치료가 하누점(lower lacrimal punctum)의 협착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후 방사선 치료는 누도(lacrimal drainage passage)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염증을 유발시킨다는 많은 보고들이 발표되었다.6-12) Call등은 1800 cGy정도의 적은 방사선량에서도 세관협착증(canalicular stenosis)이 발생 한다고 하였다.6) 반면에 Macfaul 13)등은 방사선 치료가 누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 빈도도 매우 적다고 밝히고 있고 Brizel등은14) 막성 누도(mem-branous lacrimal passage)는 고용량의 방사선 치료에서도 내성을 갖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5예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으며 질환은 상악동암 2예, 혈관외피세포종(hemangiopericytoma) 1예, 형질세포종(plasma-cytoma) 2예15-17)였다. 수술 직후에 5예 모두에서 유루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방사선 치료는 술후 약 4주에 시작하였고 방사선 치료는 4000 cGy에서 6120 cGy였다.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에도 5예 모두에서 유루증의 발생은 보이지 않았다.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결과로 보아 최소한 상악골 내측절제술후 시행하는 국소적인 방사선 치료는 유루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그 발생 빈도는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상악골 내측절제술시 유루관을 절단된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유루증의 발생빈도는 높지 않았으며 또한 예방적 조치를 시행했던 다른 연구들과 비교했을때 유루증의 발생빈도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상악골 내측절제술시 스텐트삽입등의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는 대신 저자들의 수술방법을 이용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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