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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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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함치성 낭은 발육성 낭에 속하는 악안면골의 낭성 질환이며 주로 10대에서 3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치성 낭의
일종으로 상, 하악의 제 3 대구치부와 상악 견치부에 호발한다.1,2) 아직 맹출되지 않은 치아와 관련되어 발생하며 동통 등의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나 드물게 악성종양으로 이행할 수도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1,3) 보통 자각 증상 없이 지내다 크기가 커져 발견되거나 낭에 염증이 발생하여 낭 부위의 동통이나 주위 골 조직의 종창 등으로 인해 발견되기도 한다.2,3,4) 낭의 염증 발생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구강이나 악골 내의 종창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2) 함치성 낭이 비강 내의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는 드물며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 된 바가 없다.
최근 저자들은 66세 여자에서 비중격농양의 형태로 발현한 함치성 낭 1예를 치험 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1세 여자 환자가 수개월간 지속된 비폐색과 화농성 비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상기 증상으로 개인의원에서 좌측 비중격농양의 절개배농 후 3개월간 치료하였으나 증상 호전을 보이지 않아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과거력상 특이질환은 없었고, 외상의 과거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환자는 비강내시경 소견에서 좌측 미부 비중격의 종창을 보였다. 외비는 가벼운 안장코의 형태를 보였으며 전신적인 발열, 오한의 소견은 없었다.
부비동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비중격 미부에 경미한 농양 소견이 보였고, 상악 골릉의 중간부에 잔존 치아 조직이 의심되는 결절성 덩어리가 보였다(Fig. 1).
비중격농양의 진단하에 항생제 치료와 함께 비중격농양에 대한 절개배농을 시행하였다. 배농 수일 이후 비중격의 종창은 감소하였으나, 우측 비중격의 전 하방, 비강저 상악 골릉 인접 부위에 육아조직이 형성되고 소량의 농성 분비물이 관찰되었다(Fig. 2). 육아조직은 조직검사 후 소파 술로 제거하였고 조직검사상 만성적인 염증 소견을 보여 항생제와 국소 연고 도포로 치료하였다. 그러나 육아조직은 계속적으로 재발하였고, 소량의 농성 분비물이 지속되었다.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해 이전 부비동 전산화단층촬영을 재검토하였고 상악 골릉의 잔존 치아 조직과 연관성이 의심되었다.
치과 협진을 의뢰한 결과 치은 부위의 경미한 종창 소견이 보이고 치아 표준 필름 촬영 소견상 상악 견치부에서 낭종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보여, 함치성 낭에 의한 비중격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낭 전 적출술과 치아발치를 시행하였고 수술 결과 0.8 cm×0.5 cm 크기의 치아 조직과 낭성 조직이 적출되었다. 적출된 낭은 조직검사 결과 두꺼운 섬유성 벽으로 이루어진 낭종으로, 낭종의 내벽은 부분적으로 각질화가 이루어진 중층 편평 상피로 덥여있었고, 상피하층에서 다양한 염증세포의 침윤이 관찰되는 함치성 낭의 소견을 보였다(Fig. 3).
치아 조직과 함께 적출된 중층 편평 상피의 낭성 조직 소견으로 함치성 낭이 진단되었고 술 후 비증상의 소실과 함께 환자의 증상은 호전되어 2개월간 경과 관찰상 특이 소견 없이 회복하였다.
고 찰
비중격농양은 비중격외상이나 혈액 질환 등에 의한 비중격혈종이 화농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3) 또한 비전정, 윗입술 등 주변 부위의 염증의 혈행성 파급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하므로 비 수술의 과거력, 부비동염, 치성 질환, 출혈성 질환, 당뇨나 외상의 과거력이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5) 비중격농양에서는 이차 세균감염 동반에 의해 연골의 광범위한 괴사가 나타날 수 있으며 비중격의 반흔 유착이나 위축 등을 야기하여 안비를 초래하기도 한다.5) 본 증례의 경우 비중격농양을 초래하는 흔한 원인 인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외비는 3개월 이상 지속된 비중격농양으로 가벼운 안비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비중격농양이 의심될 경우 부비동의 전산화단층촬영으로 농양의 정확한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다른 원인 질환이 없을 경우 절개배농과 항생제 사용으로 완화되나 드물게 인접 부비동, 안와, 뇌막 등으로 염증이 파급되어 안와염, 두개내농양, 뇌막염, 뇌지주막하농양, 해면정맥동혈전증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조기에 농양의 배농과 항생제의 투여로 염증의 진행과 골, 연골의 괴사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5,6) 또한 비중격농양과 관련된 비전정, 부비동, 치성질환, 면역 결핍 등 일차적 원인이 있을 경우 이의 치료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내원시 부비동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상악골 치조골 중심부 근처에서 비중격 아래쪽으로 지름
1~2 cm 정도의 작은 농양 소견을 보이는 상태였고 부비동 전산화단층촬영의 초기 검토 상에서 상악골의 치성 낭으로 보이는 소견은 임상 증상과 큰 관련성을 찾지 못해 비중격농양의 원인으로 생각지 않았으나 이후 증상의 지속으로 재검토하여 치성 낭을 비중격농양의 원인으로 추정하게 된 경우이다. 환자의 증상 발생 시점과 내원 후 부비동 전산화단층촬영 까지
3~4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고, 지속적으로 화농성 염증 반응이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낭의 형태가 완전히 보존되어 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치성 낭의 진단이 조기에 내려지지 않은 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치성 낭은 치아의 태생학적 조직의 비정상적 변화 또는 발생 과정에서 사라져야 할 조직의 비정상적 잔존 등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이며 이는 크게 상피성 낭과 비상피성 낭으로 구분된다.2,7) 함치성 낭은 상피성 낭에 속하는 치성 낭 중의 하나로 아직 맹출되지 않은 치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발육성 낭이다. 이는 2, 3층의 상피세포가 낭의 상피를 이루며 낭을 형성하여 치관을 낭 내에 갖고 법랑질 표면과 법랑질 상피세포 사이에 액체가 고이게 된다.1,2,7) 본 증례는 조직검사상 중층 편평상피 세포가 낭종의 내벽을 이루며, 염증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치성 낭은 자각증상이 별로 없어 무증상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염증이 발생하면서 낭 부위 동통이 생기는 경우, 또는 점점 크기가 커지거나 악골의 골절, 상악동염, 구강 내 또는 외부로의 누공형성, 주변의 감각이상 등 합병증의 발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1,2) 본 증례의 경우는 61세까지 함치성 낭으로 인한 증상은 없이 연관된 감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경우이며, 지속적인 외래 경과 관찰 중에도 비증상 외 특이 호소는 없었다. 이처럼 치성낭을 가지면서 치아 또는 구강, 주변 골조직 등의 증상은 없이 비증상 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다.
증상이 있는 치성 낭의 치료 원칙은 외과적 적출술이다.4,8,9) 수술 시는 낭의 크기나 위치, 병의 진행 상태 등에 따라 조대술, 낭 전 적출술 또는 조대술 후 낭종의 일차적 위축을 기다린 후 다시 낭전적출술을 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1,2)
치성 질환은 구강의 병변뿐 아니라 치아와 관련된 염증성 질환이나 치조골 등과 관련된 상악이나 하악의 병변으로서 악안면부, 비강, 두경부의 병변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이비인후과 영역의 감별진단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2) 특히 송곳니는 비전정과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상악골의 송곳니에서 비롯된 염증 등의 증상은 비전정으로 파급되어 나타날 수 있다.10) 본 증례와 같이 비강 증상으로 발현된 치성 질환의 경우 초기 발현 증상의 치료와 더불어 치성 질환 등의 원인 질환을 찾아 동시에 적절히 치료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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